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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항소심서도 국가배상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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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들, 항소심서도 국가배상 인정 판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모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수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들에게 각각 7,500만 원에서 4억 원씩 총 45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항소심 판결입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형제복지원 #항소심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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