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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책상 하나에 회사 177개?…수십억 벌고도 소득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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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억 원을 벌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유튜버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여러 입주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인 '지방'의 공유 오피스들이 이런 탈세에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송도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 사무실입니다.

테이블 하나에 의자 4개가 전부인데, 이 사무실 한 칸에 등록된 사업자는 모두 177개에 달합니다.

또 다른 사무실에는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만 가득합니다.

이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유오피스들은 세금 혜택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비과밀지역 공유오피스 관계자 : 소득세를 납부하실 때 아마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 5년인가 해서 소득세를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튜버 A 씨도 공유오피스를 조세회피처로 활용했습니다.

실제 사업은 서울에서 하면서 경기도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3년간 수십억 원을 벌었지만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받아 세금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세무서는 이 공유오피스에 월세 2만 원을 내는 1천여 개의 사업자가 등록돼 있고, 대부분 주소 세탁용으로 우편물만 수령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를 이처럼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담 팀을 구성해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안경민/국세청 소득세과 2팀장 :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 폐업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병·의원과 학원, 호프집 등이 불법 브로커를 끼고 허위로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연구노트 등을 작성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례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각종 세금 공제나 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병직)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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