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법 개정 3년 지났는데…전동 킥보드 위법 운행 '만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 개정 3년 지났는데…전동 킥보드 위법 운행 '만연'

[앵커]

요즘 거리 어디에서나 쉽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 쉽게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는 물론 헬멧 착용이 의무인데요.

관련 법 규정이 만들어진 지 3년이 넘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교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정문으로 내려오는 한 학생.

헬멧을 쓰지 않은 채 그대로 교문을 빠져나가려다가, 단속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됩니다.

<현장음> "안전모 미착용 위반하셨습니다. 신분증 한번 주시겠습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붙잡혔습니다.

면허가 없이 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지만, 위반은 위반.

한순간에 범칙금 10만원에 1년간 면허취득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속 학생> "면허 그쪽 측면이라도 공지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운전면허는 물론, 넘어졌을 때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강도의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경찰이 2시간여 동안 단속과 캠페인을 벌인 결과, 이용자 10명이 적발됐습니다.

무면허 1건과 안전모 미착용 9건.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겁니다.

<김선영 / 대전 유성경찰서장>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학생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PM(개인형이동장치)을 타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외에도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운전면허 없이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빌릴 수 있는 맹점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임재균]

#개인형이동장치 #PM #단속 #무면허 #안전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