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직후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한 감일·감북·초이·감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0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 8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감북동 전체 2.84㎢,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된 감일동 1.45㎢·감이동 3.16㎢, 초이동 0.5㎢ 등 총 7.95㎢입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이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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