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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수도권 아파트만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다음 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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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만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다음 달 시행

[앵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디딤돌 대출' 한도가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줄어듭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합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두고 오락가락하던 정부.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4일)> "(디딤돌 대출 축소)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 시행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합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보장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한도에서 제외하는 '방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아파트의 경우, 대출 한도가 약 5천만원 줄어듭니다.

경기도에서 5억 원 아파트를 살 경우, 기존에는 3억 5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3억 2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한 '후취 담보 대출'도 제한합니다.

<김헌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 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 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한도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 기준을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를 유지하지만, 방 공제 의무와 후취 담보 제한은 적용합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smjung@yna.co.kr)

#디딤돌대출 #국토교통부 #방공제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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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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