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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평창 가스 폭발' 사고 운전기사 항소심서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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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발생한 강원도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고를 낸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차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했다"면서도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전소 직원이었던 차 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한 뒤 배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차량을 출발해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가스가 누출한 뒤 폭발하며 30대 1명이 화상을 입고 숨졌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건물 14곳과 차량 10대가 파손되는 등 5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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