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건강보험공단이 보낸 문자에는 '확인된 발신번호' 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자 사기 예방을 위해 공단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는 인터넷진흥원이 발신자를 인증했다는 '확인된 발신번호' 표시가 붙어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보낸 인증된 메시지의 경우 공단 정보가 표시된 화면에 차곡차곡 수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국민이 공단이 발송한 문자를 사기로 오인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의 '알씨에스(RCS) 문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만 가능한 상태라며 다른 운용체계 사용자의 경우 사칭 문자 속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