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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전세사기 당했는데 보증도 취소?‥"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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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그런데 막상 전세 사기에서 이 보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 때문인데,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 수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정 모 씨는 올해 6월,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서를 보고 적어도 전세금을 떼일 리는 없겠다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임대인은 알고 보니 전세금 190여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이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힌 정 씨는 HUG 측에 전세금 보증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사기 또는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약관 때문이었습니다.

[정 모 씨/'HUG 보증 취소' 피해자 (음성변조)]
"임대인한테도 사기를 당하고 그 다음에 HUG로부터도 사기를 당한 케이스(사례)거든요. 국가가 보증하는 보증서를 믿은 선량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약관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데다,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용호/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4천 명에 육박한 상황.

당초 HUG 측은 보증 취소와 관련한 소송의 상급심 결과를 보고 약관 시정 여부를 결정하겠단 입장이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두 번 울린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시정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10월 24일, 국회 국정감사)]
"앞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HUG 측은 해당 약관 시정을 추진 중이었다며, 이번 공정위 권고에 따라 약관을 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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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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