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6 (수)

주중 한국대사관, 무비자 조치 '일반여권'에 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되는 중국의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에 한정되고, '긴급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비자 조치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취업·취재·유학·공연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중국을 방문할 때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텔 등 숙박업소가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물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