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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무비자 중국 입국 시 친지집 머물려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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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중국 입국 시 친지집 머물려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에 한정되고, 긴급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중국의 무비자 조치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취업·취재·유학·공연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중국을 방문할 때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물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지이 기자(hanji@yna.co.kr)

#주중한국대사관 #무비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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