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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사기 당했는데 보증마저…"독소 약관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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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전세 보증 계약이 취소돼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약관 때문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정 모 씨는 지난해 7월 전세보증금 1억 4천500만 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등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임차인 15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190억여 원을 떼먹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던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임대보증금 보증 계약이 돼 있던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 사기다. 바로 인지를 했고, 보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은 했지만, HUG에 바로 전화를 해서 이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증 계약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HUG의 약관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정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제가 계약한 거는 또 제대로 들어갔어요. 계약서가 제대로 들어갔는데 다른 세대의 계약서가 위조돼서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 정상 계약한 세대까지 다 취소를 했더라고요.]

정 씨처럼 임차인의 아무런 잘못 없이 보증 계약이 취소돼 전세금을 떼인 사람이 99명이나 됐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2021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484세대, 350억 원의 보증 계약이 이렇게 취소돼 세입자들을 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차인 잘못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보증계약 취소가 가능하게 한 HUG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용호/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이 조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보증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도 제한합니다.]

HUG는 시정권고 기한인 60일 이내 해당 약관을 수정할 계획이지만, 이미 체결된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수정된 약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윤성)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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