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취임 전 공천 개입' 尹 검사장이 단죄‥자신에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에선 당선인 시절이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죠.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던 판례도,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책임을 물은 판례도 존재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결과 만들어졌던 판례들인데요.

자신이 이끈 수사의 부메랑이 윤 대통령에게 돌아올 수 있단 해석이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했고, 책임자는 한동훈 3차장검사였습니다.

[한동훈/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전에 받은 뇌물도 포함됐습니다.

하나는 공천 개입.

이 전 대통령은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 비례대표 7번을 받게 했습니다.

돈이 오간 시기는 이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뒤 대선일 사이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사 개입.

이팔성 씨에게 금품을 받고 취임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앉혔는데, 역시 뇌물이 오간 시점은 취임 전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전이라 문제없고 공천은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은 물론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부터는 '공무원이 될 사람'에 속한다며 뇌물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판례도 윤석열 지검장 때 수사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켰다"며 대통령의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좀 해줘라"고 했다고 명태균 씨와 통화한 시점은 취임 하루 전 당선인 신분 때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아직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신분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고 덕담 정도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가 만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송지원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