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을 할 때 사기 피해를 예방하도록 적정 시세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특정 연립·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 유사한 면적대 거래 사례를 찾아 적정한 전세가격을 산출해 주는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까지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고 이르면 올해 안에 일반인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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