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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미 법원 '14억 트럼프 복권' 선거일까지 허용...머스크 측 "무작위 추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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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미국 내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 원의 상금을 내건 이벤트가 대선일까지 당첨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고 A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추첨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5일까지 행사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사유는 곧바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 측의 법률 대리인은 법정에서 100만 달러 당첨자가 알려진 것과 달리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게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머스크 측 변호사인 크리스 고버는 "100만 달러는 상금이 아니라 아메리카 팩의 대변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 측 대리인은 무작위 경품 추첨이 아니라면 불법 복권일 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지난 50년간 가장 큰 사기 중 하나"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지난달 28일 '아메리카 팩'과 머스크를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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