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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소득 올랐다" 취약계층서 제외?…일용직도 건보료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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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그동안 취약계층으로 여겨져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 정부가 건보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을 납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소득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건보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일용직 705만여 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69조 4천억 원, 한 명당 평균 소득도 지난 2021년 865만 원에서 지난해 984만 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일용근로소득도 연간 10조 원 가까이 되면서 건보료 부과 면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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