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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경찰, 문다혜 '불법 숙박업' 피의자로 입건…투숙객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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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문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일부 투숙객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문다혜 씨의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한 투숙객은 모두 세 팀입니다.

경찰은 이 중 일부 투숙객들의 진술을 확보해 문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자체의 수사의뢰, 시민단체의 고발, 국민신문고 민원이 있었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돼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한데, 불법 숙박업이 드러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투숙객과 영업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에어비앤비에도 연락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씨는 제주도의 단독 주택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경찰단은 문씨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지금 조율 중에 있고, 구체적인 일정은 좀 말씀드리기가…."

이와 별도로 경찰은 문 씨의 음주운전 사건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전주지검은 전 남편 서 모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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