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 씨는 자신의 학급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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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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