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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모녀 살인' 박학선, 1심 무기징역…유족 "사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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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그 딸을 살해한 박학선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학선은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골목을 서성이고, 경찰관들이 뒤를 쫓아 달려갑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과 그 딸을 살해한 박학선의 검거 당시 모습입니다.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학선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학선은 범행 뒤 버스와 택시를 갈아타고 겉옷을 벗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했지만//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박학선 (지난 5월)
"(계획적으로 범행 저지르신 건가요?) 아닙니다. (흉기는 미리 좀 준비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번 살해 협박을 했고,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뺏고 문을 잠근 점 등을 들어 계획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족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그거를 무기징역 받은 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항소심 된다면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죠."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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