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연인 관계였던 박학선은 그녀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자 앙심을 품어왔고 결별을 통보받자 A씨와 그녀의 딸까지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학선 #오피스텔 #모녀살인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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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연인 관계였던 박학선은 그녀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자 앙심을 품어왔고 결별을 통보받자 A씨와 그녀의 딸까지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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