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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뉴스퀘어 2PM] 아파트 쓰레기 수거차 후진하다...초등학생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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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가슴 아픈 사건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오후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서 숨졌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경에 발생한 사건이고요.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초등학생은 1시 20분경이니까 학교에서 하교하는 상황이었고 인도를 통해서 아파트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동시에 쓰레기분리수거 차량이라고 하죠. 생활폐기물 트럭이 같이 진입을 하다가 후진하는 상황에서 미처 초등학생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인데요. 아무래도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장소가 인도이고 하다 보니까 이 차량에 관련해서 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삐삐삐 하는 알림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고 당시에 그런 경고음도 없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생활폐기물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보자면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고 단순히 뒤에 있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손정혜]
업무상 부주의는 명백해 보입니다. 일단 후방카메라도 블랙박스 차량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카메라를 보지 않고 백미러만 봤다. 백미러를 보다 보면 아이가 몸집이 작으니까 트럭의 사각지대 때문에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그렇게 작은 아이들이 이 트럭의 백미러로 볼 수 없는 것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원래는 이런 특수차량이나 쓰레기 관련한 큰 트럭이 진입을 할 때는 경고음을 울리면서 아주 천천히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후진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특히 사각지대에 사람이 없었는지 유심히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부족해서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바깥에서 상황을 살피는 다른 작업자만 있었더라도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당시 혼자서 운전하고 혼자 작업을 했다고요?

[손정혜]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폐기물 관련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현행법상 3인 1조로 작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련 법령에 폐기물관리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그냥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무조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폐기물관리법상 관련한 의무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3인 1조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수거업체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서 또다시 재하청을 해 준 업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도급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인 1조. 1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저렴한 비용의 용역업무를 하다가 인력도 부족해서 혼자 운전하고 혼자 수거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인도를 침범해서 수거를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만큼 교통사고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민간업체에 소속된 이런 차량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 소속된 청소차량들만 적용을 받는 겁니까?

[손정혜]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경우에는 민간업체 소속이나 단순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특히 아파트 내 인도에 들어와서 수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고 당시 후진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또한 해당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손정혜]
보통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이 규정되는 것은 길거리에서 청소차라고 하죠. 지자체나 지자체의 용역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만 이렇게 민간 아파트에서 민간이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 업무를 주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을 가져가는 트럭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트럭을 운행하다 보니까 똑같이 생활폐기물 운행하는 차량들과 마찬가지의 특수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사고 위험성이 많고. 사실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비슷하게 이런 폐기물수거 차량에 치여서 사망사고에 이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규제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원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이런 장치, 후방영상 장치, 경고음 이런 것들이 다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에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규제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문제가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사설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고가 또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과거도 발생했고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초등학교 1학년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사고가 난 것인데 그런 만큼 사설업체에 대해서도 최소한 규제 장치로써 두 가지 정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폐기물 관련 의무조항을 사설업체도 따르도록 권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안전장치나 인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보통 아파트 내부에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분리수거 공간하고 도로가 차이가 있으니까 아예 인도로 들어가서 수거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인도에 들어간 사람을 친 것이거든요. 인도 침범 사고는 중과실 사고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만큼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금 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배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예방조치나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서 앞으로 정확한 경위를 살펴본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손정혜]
평소에 안전관리규정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지켰는가, 그리고 사람이 뒤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는가, 이런 것들이 중점적인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교통사고 양형기준상 어린이 치사사건은 상대적으로 다른 치사 사건보다 양형 기준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실제로 이렇게 참혹한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 과실 비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업체와 관련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어떤 불법행위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한테 배상을 하는 논리가 사용자 배상 책임인데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도 평소에 안전관리 교육이나 이렇게 인력배치에 대해서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또 그에 대해서 예방조치가 있었는가, 원래 2인 1조가 원칙인데 혹시 이날만 이것을 위반한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요즘 마약 관련 사건을 저희가 너무 자주 전해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나눠볼 사건은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대놓고 거래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강남 유흥주점에서 광범위로 대량으로 마약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또 이렇게 손님들 통해서 입소문을 내서 계속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법으로 마약을 쓴 업주가 지금 현재 검거가 된 것인데요. 무려 91명이 검거됐습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마약사범들이 검거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300평 규모라고 합니다.

룸만 3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업체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인데 실제 지금 경찰이 강남을 비롯해서 유흥가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서 이렇게 마약을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실제 압수수색을 해 봤더니 대량의 마약들이 발견이 됐고 또 손님들도 이것을 돈 주고 매매까지 하는 상황이었고 단순히 매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 그리고 특히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고 관련된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검거된 91명 가운데 마약류를 팔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소 관계자들도 있고, 또 투약한 손님들도 있는 건데 이들은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손정혜]
모두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법정형이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은 마약을 단순히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출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량의 마약사범을 야기하고 마약을 실질적으로 권유를 하는 행위를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자 A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접객원 B 씨 등 70명이 넘는 인원들은 필로폰 등을 공급하거나 매수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고 특히 클럽의 C 씨 등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 한 클럽 주변에서 마약을 팔거나 또 매수를 권유하거나 또 스스로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성년자까지 등장한 이번 사건, 굉장히 더 우려스러운데 사실 이 유흥주점에서 마약 거래를 통해서 매출이 월 10억대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일단 범죄수익은 몰수 가능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익을 은닉한 것까지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만 케타민, 엑스터시 마약류가 4500만 원어치가 압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 하루에 수천만 원 분량의 마약이라면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엄청 많은 마약류를 판매했거나 거래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영업장부라든가 수익의 은닉처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추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부 범죄수익금은 추징보전 절차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업체도 이렇게 마약을 유통하게 된 게 마약하는 사람이 많아지니 마약을 제공하면 이 유흥업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그 점을 악용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한다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영업 중인 유흥업소에도 언제든지 경찰들이 단속을 나갈 수 있고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압수할 수 있다, 이런 경각심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검거, 단속 굉장히 집중적으로 실시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마약 소굴이었던 이 업소, 앞으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을 닫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현재는 규정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마약을 거래하는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률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마약류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1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또다시 적발되는 경우에 아예 이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마약을 기초로 해서 수익을 야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폐쇄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강남구청에 경찰이 행정처분 내려달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앵커]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진 마약 거래 사건을 지금 보셨고, 이번에는 마약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침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인데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마약을 땅에 묻다가, 화단에 묻다가 조기축구를 가던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오전 7시경이니까 운동을 하려는 아파트 주민이 어떤 20대 남성이 조금 횡설수설해보이고 행동도 이상하고 화단에서 계속적으로 배회하니까 좀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수상한 정황을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을 했더니 20대 남성이 아파트 화단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도구를 이용해서 땅에 파묻는 것을 확인을 했던 겁니다. 이 남성, 체포가 된 상황이고요. 이 남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마약 유통책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 마약 운반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은 현장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압수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땅에 묻어둔 카트리지 12개를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손정혜]
그러니까 아파트 화단이라는 것은 그냥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공간이잖아요. 보는 눈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일반 가정집, 일반 아파트 앞 화단이 마약 운반의 장소로 지목이 되고 사용될 정도로 그만큼 일상 서민들 공간에 마약 사범들이 침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묻드랍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던지기 수법이라고 얘기해서 비대면 거래 행위를 하는데 이제는 비대면 거래를 할 때 달리 은닉할, 숨겨둘 공간이 없으니까 땅도 파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수법까지 써가면서 마약을 거래하고 돈을 받고 하는 방식들까지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피의자 20대 남성도 마약을 단순히 유통하는 업무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도 말이 어눌하고 동공이 풀려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마약사범일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체포된 이 남성을 시작으로 해서 위에 줄기를 타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네요?

[손정혜]
결국 최고책임자 그리고 유통책 그리고 마약 유통의 방식. 누가 한국으로 들어왔는가부터 철저하게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마약유통책은 현재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국과수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황이어서 신종 마약이거나 또 정밀검사를 통해서 마약에 대한 투약에 대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마약을 누구로부터 샀는지를 꼬리에 꼬리를 물면 마약 총책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이어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아까 조기축구를 가다가 신고해 주신 시민분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신고자 포상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유심히 보고 신고를 해 줬기 때문에 운반책을 검거할 수 있었고 나중에 또 총책까지 수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는 분에 대한 포상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도 주변에 뭔가를 땅에 묻고 있거나 수상해 보이는 사람 보이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잠깐 영상으로 봤지만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지난 4월 전북 전주의 한 대학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성 2명에게 잇따라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어요. 일단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손정혜]
전주의 한 대학가 인근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 목적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던 사건이고요. 1명의 피해자는 인근 대학로에서 폭행을 당했고 그다음에 뒤이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으로 끌려가서 성범죄를 하고 또 굉장히 잔혹한 범죄로 폭력을 행사해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정확하게는 강간살인미수, 강간상해죄. 두 건으로 기소가 됐던 사건이고요.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혹했던 것이 굉장히 추운 날씨, 그러니까 혹한이었고요.

이 여성이 기억을 잃고, 그러니까 의식을 잃은 상태까지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8시간이나 방치되어 있었고요. 지나가는 주민에게 발견됐을 당시에도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추운 날씨를 견디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적용됐으나 이 피고인은 나는 성범죄만 하려고 했을 뿐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피해자가 목숨을 구한 것은 가까스로 피해자가 노력했기 때문이지 이 피고인은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럼 죽을 수도 있는 걸 예견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검찰에서는 죄질이 굉장히 극악하고 이 사람이 동종 전력도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다만 판사, 재판부께서는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고 30년도 결코 적은 양형이 아니거든요.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명백한 살인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고. 이 남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이 사회에서 살아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또 지적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동종 전과로 강도상해, 강간상해죄의 범죄로 실형을 5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5년간 복역을 하면서 반성하고 다시는 성범죄를 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소 이후에 또다시 2명의 피해자를 야기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즉 이 사람은 선처를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또다시 나와서 사회에서 이런 성범죄를 또 할 가능성,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 이런 평가 때문에 30년이라는 중형이 나온 것이고요.

장기간 구금 생활 중에 사회화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도소를 보내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또다시 짧게 예를 들어 10년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있다 또 나와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년 가까이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30년 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검찰의 무기징역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그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양형기준상 저희가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살인이라는 굉장히 끔찍하고 큰 피해가 야기됐을 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간살인미수죄,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결과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행히 살인미수죄로 그쳤기 때문에 이 미수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상으로도 감경할 것을 양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어서 무기징역형에서 감경해서 3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균형을 생각해서 형을 정했다라는 것은 살인이라는 결과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범죄이기는 하나, 살인의 결과는 야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감경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 스스로 노력해서 목숨을 건진 것일 뿐 살인에 준할 정도의 끔찍한 범행을 한 것임은 명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징역 30년이 중형임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던 만큼 항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검찰에서는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고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같이 항소할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중대 범죄가 결합된 강간과 살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다만 살인미수인 점 때문에 일부 감경을 받은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가 2명이고요. 그리고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혹여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거나 피해 변제가 되는 경우에는 감경될 가능성도 있어서 항소심 판단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달인가요, 순천에서도 10대 여성이 길을 가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 이런 묻지마 범죄들이 좀 많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처벌을 강화할 수 없는지,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예전보다는 사실 양형기준이나 처벌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묻지마 같은 이상동기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가져오는 두려움, 공포심을 굉장히 야기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선량한,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자신의 폭력성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폭력성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재판부에서도 정말 선량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그냥 퍼붓는 범죄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에서 격리하는 추세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치료 명령도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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