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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선정되면 배민의 은혜"…지원 기준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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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비 경쟁이 심해지면서 배달 앱들이 배달료를 깎아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 앱에서는 같은 프랜차이즈인데도 일부 매장에만 할인이 적용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가게들은 주문이 크게 줄었습니다.

배민 측은 어떤 기준인지 공개할 수 없다는데, 이 내용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A 씨.

지난달 중순 배달비 2천100원을 200원으로 깎아주는 배민 '배달 팁 할인' 행사 후 갑자기 주문이 급감했습니다.

A 씨 가게 근처 상권에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 10여 개가 있는데, 알고 보니 A 씨 가게를 포함해 서너 곳을 뺀 다른 매장들에만 배달비 할인이 적용되면서 주문이 그쪽으로 쏠린 겁니다.

[A 씨/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 (선정 가게가) '배민의 은혜를 받는 곳이다'라고 말씀들을 해요. 저희 같은 상점의 주문을 다 가져가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문들을 아예 받지를 못하니까….]

인건비라도 줄여 보려 혼자 하루 16시간 넘게 일하면서 배민 광고도 추가했지만, 매출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전후 달라진 것은 배달비 할인 행사밖에 없기 때문에 배민 측에 대상 선정 기준을 물어도,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B 씨도 배달비 할인 행사 대상이 되지 못해 하루 평균 180만 원이던 매출이 80만 원까지 떨어졌고 직원 1명을 줄여야 했습니다.

[B 씨/김밥 프랜차이즈 점주 : 돈을(광고비를) 더 내겠으니 똑같은 적용을 해달라고 해도 '사장님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냥 배달 건당 2,100원만 내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배달 관련 커뮤니티에는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점주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주문 활성화를 위해 판촉 효과가 큰 점포를 지원하는 행사"라며 "다만 할인 대상 점포 선정 기준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디자인 : 박초롱)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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