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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춘식 할아버지도 강제징용 배상금 수령...장남 "취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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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 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춘식 할아버지 장남은 현재 이 할아버지가 의사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형제들과 수령 취소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측이 정부가 마련한 '제 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수용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춘식 할아버지 장남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이 할아버지가 의사 표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환 / 이춘식 할아버지 장남 : 아버님은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제들과)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함께 소송을 냈던 양금덕 할머니와 최근까지도 일본 측의 직접 배상을 받겠다며 정부 안을 거부해왔습니다.

일본을 대신해 변제 하겠다는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양금덕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 나는 솔직히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외국 대통령인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습니다.]

지난주 양금덕 할머니 측이 배상금을 수령했을 당시에도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등 먼저 소송을 냈던 15명 가운데 생존자들은 모두 배상금을 수령했지만, 배상 절차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된 고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승소한 52명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으로 '제 3자 변제'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방식이 완전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여기에 각 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수십 건이나 진행 중이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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