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하게 지원한 제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억8천900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많은 계열사나 협력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7건에서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제일건설과의 공동 시공을 통해 시공역량이 없던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각각 천574억 원, 848억 원의 시공 매출을 거뒀고, 시공이익 또한 각각 138억 원, 107억 원에 이르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에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거용 건물 건설 시장에서 반칙 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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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에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거용 건물 건설 시장에서 반칙 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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