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북촌 한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방문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북촌로11길 일대로,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주민과 상인, 투숙객 등은 출입 가능합니다.
구는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3월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대상지역은 북촌로11길 일대로,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주민과 상인, 투숙객 등은 출입 가능합니다.
구는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3월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