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통해 대마 판매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추적이 힘든 웹사이트인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2억 6천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백여 차례에 걸쳐 2억 6,700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하고, 대마 800g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가 이용한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매매 사이트로 회원 수가 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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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백여 차례에 걸쳐 2억 6,700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하고, 대마 800g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가 이용한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매매 사이트로 회원 수가 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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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다크웹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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