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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뉴스퀘어 2PM] 이태원 참사 2년 핼러윈 데이...경찰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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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31일이 핼러윈데이인데 2년 전 참사도 있었던 만큼 지난 주말 경찰이 홍대와 이태원 일대를 단속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핼러윈데이는 아직 남아 있지만 그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주말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대라든가 아니면 이태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술자리라든가 술자리라든가 이런 약속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들을 다수가 몰릴 것을 우려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도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되었고요. 사람들이 너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그래도 통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들은 마련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수의 순찰 같은 부분들은 진행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에서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연출이 되었다, 이런 신고들도 잇따르기고 했습니다. 인파 밀집도가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평소의 주말 수준, 그러니까 주말에는 원래 평일보다는 이런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평소 주말 수준이었지,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상황실의 발표가 있었지만 또 곳곳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지점은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였는가, 이 부분을 보자면 아무래도 이태원참사의 영향으로 이태원보다는 오히려 홍대 일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이태원에 5만 명 정도가 운집된 반면 홍대에 7만 명 정도였고요. 2023년도에는 그 수치가 훨씬 더 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태원에 1만 4000명 정도, 홍대에 오히려 9만 7000명가량이 모이게 되었고 올해죠, 2024년도에는 이태원에 1만 8000명, 홍대에는 9만 8000명 정도, 그리고 강남 일대에도 꽤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항상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핼러윈데이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통제는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전히 이태원 참사의 기억이 남아 있는 걸 방증해 주는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거리 곳곳에 우려스러운 모습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찰제복을 입은 코스튬을 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총이나 칼, 그러니까 모형이겠죠,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핼러윈이 우리나라 명절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통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이날 코스튬이라고 불리는, 내가 평소에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제복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소방관 복장을 입는다거나 좋아하는 캐릭터의 옷 같은 것을 입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칼이나 총 같은 장난감일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장식처럼 하고 다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말에도 곳곳에서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는 했습니다. 특히 경찰관 제복 같은 부분은 좀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찰관 제복을 입고 마치 경찰관처럼 하고 도로를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그런 제복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수갑 같은 부분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찰관을 사칭을 해서 2차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공간에서 경찰관 제복을 입고 돌아다니게 되면 실제로 지금 위험 상황이어서 경찰관이 출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금 핼러윈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코스튬을 입고 나온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처벌 규정까지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너무도 쉽게 이런 제복들을 구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인파들 중에서는 경찰관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서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을 착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경찰제복장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식들. 경찰관 배지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그 의상 같은 것을 갖춰 입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 사용하는 것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서 전혀 용인할 수 없이 진행은 되는 것이 아니지만 과할 경우 아무리 어떤 행사상의 용도라거나 아니면 재미를 위해 단순 오락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유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요즘에는 이태원으로 몰리지는 않지만 홍대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는 통계도 조금 전에 보셨는데 자칫하면 최근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가 벌어질 뻔한 일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동구 성수동에서 한 브랜드 행사가 열렸는데 수백 명의 인파가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모이면서 이 행사가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24일 성수동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성수동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유명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이 자주 열리면서 인파 밀집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4일 성수동에 늦은 밤에 한 명품 브랜드의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좁은 곳에 수백 명이 삽시간에, 일순간에 몰리게 되면서 당시에 신고 전화들도 잇따랐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12 신고가 4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당시 현장을 지켜봤던 목격자들이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행사 시작 전부터, 아직 시작하기 전에 입장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혼란스러웠어서 만약 행사가 끝까지 진행되었다면 더 많은 인구가 몰리게 되고 만에 하나 사고까지도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이런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조기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 너무 많은 인파가 삽시간에 몰려서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거나 국가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사인으로서 어떤 브랜드가 아니면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을 수만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적극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성수동이나 이태원은 특히나 좁은 골목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더 행사를 주최하는 곳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인파사고 우려가 큰 15개 유형을 만들어서 대응하기로 했다고요?

[임주혜]
이 부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예방이 최선이거든요.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면 수습을 하거나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데 어떤 예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려고 해도 어떤 행사인지, 어느 지역인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좁은 골목인지 아니면 밀집된 공연장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이런 인구 밀집 행사를 15개 정도의 종류로 나눠보았습니다. 지역 축제라든가 공연, 경기,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종류를 나눠서 각각의 대응 방법이나 매뉴얼을 배포하겠다고 하니 이 부분은 매우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응 매뉴얼만 있으면 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이대로 지켜져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뉴얼 배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정부의 대응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운영 주체, 행사의 운영 주체나 참가자들, 관리에 책임이 있는 분들 모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천문학적인 그런 재산분할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걸맞을 만한 재산분할 액수가 나왔었죠. 1조 3808억 원이라는 재산분할 결과가 나오면서 이 판결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2심 판결이 선고되고 며칠 지나서 판결문에 경정이 있었습니다. 판결문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문에도 어떤 오기나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대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오기 정도로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판결문 경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대로 유지한 채 틀린 부분, 오기에 대해서 바로잡겠다, 이 부분만 수정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최태원 SK 회장이 이것은 판결문 경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판결의 이유에, 그러니까 판결의 결론을 뒤바꿀 만한 사정이라고 해서 이 2심 판결 경정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해서 재항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도대체 수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SK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텔레콤의 주식의 가치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1998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98년 이전에는 선대 회장, 그러니까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SK를 이끌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본 것이고 98년 이후에는 최태원 회장이 SK를 이끌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 98년도에 2심 판결문에서는 대한텔레콤의 주가 가치가 100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기였는데 100원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주가 가치와 비교했을 때 최태원 회장이 최종현 선대회장보다 훨씬 더 가치를 높게 끌어올린 것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최태원 회장은 이에 대해서 100원이 계산이 잘못된 부분은 판결문에서도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0원, 98년에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가 1000원인데 그렇다면 이전에 이미 최종현 선대 회장 때 SK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때의 역할이 더 크고 본인이,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SK를 맡고 성장한 부분은 더 적어진다. 그렇게 본다면 재산분할을 해 줄 대상이 더 줄어들게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원래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재판부에서 계산을 해서 결론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입장이고요. 2심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SK 주식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고, 단순히 그냥 SK 주식 가치를 계산해보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계산의 한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이것이 판결 경정으로 가능한 것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럼 이혼소송 상고심과는 별개로 2심 판결 경정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만 살펴보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이 이혼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가 있는 상태에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심 판단 자체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상고를 한 것도 맞고요. 2심 판단에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원래는 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00원으로 본 부분이 경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에도 경정으로 단순히 결론을 바꾸지 않고 오기만 수정한 부분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불복했거든요. 이번에 이 재항고심에서는 단순히 경정으로 가능한 부분이었는지만을 다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부분의 판단은 모두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10배 차이였잖아요. 최태원 SK 회장 측에서는 이게 재산분할 금액이 10분의 1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임주혜]
재산분할 액수가 대폭 감소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 두 재판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좀 다른 포인트는 있습니다. 이것을 경정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가 재항고에 대해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경정으로써 가능한 부분이었냐를 먼저 판단을 받고, 그 이후에 이 이혼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은 날 판단을 내릴 그럴 상황도 예측은 가능한데 유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판결문에서도 단순 오기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주식의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100원이냐, 1000원이냐가 어쨌든 계산 과정에서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2심 판결이 최태원 회장이 사실상 완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판결이어서 어쨌든 그 판결에서 오기가 있다는 부분을 최태원 회장이 상고심, 대법원에서 좀더 싸워볼 무기가 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2심 재판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2심에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분할이 가능했던 건 일단 재산분할 대상에 1심과는 다르게 SK 주식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 대상에 SK 주식이 포함이 되면 기여도는 좀 차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어마어마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잘못된 부분은 맞지만 SK 주식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가름할 만한 그 정도의 결정적인 요인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제기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기회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이 되거나 유사하게 판결이 나온다면 정말 막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판결 경정이 문제 된 부분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그외에도 추가적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낮출 수 있는 SK 주식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내지는 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35%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또 대폭 낮추는 방식, 이 모든 방식들을 총동원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2심 판결 경정에 대한 심리, 그리고 이혼소송 상고심까지,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고 다음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사건. 지금부터 볼 텐데요. 법원이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갑질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 경비원에 대해서 한 입주민이 굉장히 심각한 인격모독과 더불어서 격무에 시달리도록 하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준 사정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2019년도부터 벌어졌던 일인데 1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흡연구역을 순찰을 돌아라. 그리고 개인 택배를 본인에게까지 배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언의 수위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개처럼 짖어봐라. 아니면 부모님 욕을 하면서 무덤에서 부모님을 가져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극심한 고통을 주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10명이 넘게 퇴사한 직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듦을 겪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총 집행된 액수는 450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에게 2000만 원, 그리고 직원에게 2000만 원, 이들을 해고하라고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입주민대표회장에게 500만 원, 이렇게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배상 판결이 인정된 것인데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에 비해서는 2000만 원 정도면 이런 사안에서 많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벌인 이 행각,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폭언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시키는 것 외에도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발전, 고소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오히려 역으로 하기도 했어요. 이 부분들이 모두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사정을 감안할 때 과연 이 2000만 원이라는 위자료 청구 액수가 정말 많이 이례적으로 상향이 된 부분은 맞으나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이 아닌가. 이 정도의 액수로서 아직 우리가 충분히 이런 갑질 범죄를 근절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는 상황입니다.

[앵커]
위자료 2000만 원이 상향된 금액이라고 하시기는 하셨지만 집행유예는 너무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당연히 이 상황이 민사적인 배상 청구는 그렇고요. 형사적인 처벌도 인정은 되었습니다. 폭행,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복협박. 지금 이렇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람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보복협박도 일삼았거든요. 당연히 그런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모욕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었는데 집행유예형이 나왔습니다. 폭행이나 보복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되었고요.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판단을 받았는데 이런 괴롭힘의 정도라든가 지속시간에 비해서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나아간 판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서 집행유예 역시도 잘못된 부분이 확인이 된 부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졌고 특히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대폭 상향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정말 입에 담기 힘든 폭언들을 했고요. 이렇게 입주민을 신고하자 또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보고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봤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재판부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괴롭힘의 그 시기라든가 기간 자체도 굉장히 오래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의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남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송 자체가 본인이 억울해서 내가 이 부분을 다투겠다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피해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다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의 정도라든가 괴롭힘의 기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래도 의미 있는, 한 단계 나아간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례와 관련해서 직장갑질119가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법제도 보완을 촉구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임주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전히 경비원들이라는 지위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견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서 직접 고용되는 경우, 경비업체에서 고용되는 경우, 단순히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잠깐잠깐 시간당 그런 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그만큼 근로조건이 취약하다는 점이겠죠. 이런 근로 조건이 취약하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 쉽게 거절하기도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재계약이나 고용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섣불리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갑질119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경비원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점점 더 처벌이 강해지고는 있지만 이 정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에서의 갑질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적어도 금전적으로라도 막대한 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유인이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 다룰 사건도 참 충격적입니다. 실종된 아들이 수년 뒤에 작은 방에서 백골로 발견이 됐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행방은 묘연했었는데요. 2023년도 5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택에 방문했던 지인이 작은방문을 열어보니까 그곳에서 백골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고 확인을 해 보니 이 백골 시체가 바로 실종신고가 된 그 집주인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망 시점을 보니까 이게 발견된 것은 2023년 5월이었는데 최소 2019년 4월 정도에 죽음에 이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백골이 된 상황이었는데.

[앵커]
4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봐야 되는군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집에 방치했다. 그러니까 사체 유기 혐의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들이 4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 그걸 아버지가 발견을 했는데도 방치를 했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임주혜]
타살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백골 사체로 발견이 되었지만 타살의 흔적은 없었고 검찰 측에서는 아버지가 딱히 아들을 살해할 동기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검찰 측의 주장을 보면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시체가 부패하게 되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작은 방에 4년 동안 그러면 들어가 보지 않은 것이냐. 분명히 냄새라든가 작은방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에 아들 시체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몰랐던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거주하고 있던 집이 굉장히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 같은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실제로도 그런 사체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구조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집을 방문했던 다른 지인도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아버지가 딱히 아들을 죽일만한 그런 유인 동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앵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임주혜]
의심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발견을 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심지어 2023년도 5월에 백골 사체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버지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서 무연고로 장례가 진행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너무나도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과연 이렇게 집 안에 시체가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정말로 인지할 수 없었는지, 인지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고의적으로 방치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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