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은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전 목사는 영장 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호]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은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전 목사는 영장 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호]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