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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뉴스퀘어 2PM] 부산 미 55보급창 대형 화재...우리가 수사 못 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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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보기도 했는데 어제저녁 부산 도심 주한미군 55보급창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불길 잡는 데만 13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후 6시 31분 정도에 처음 화재가 발생하게 됐고요. 장소는 부산 도심에 위치한 주한미군 55보급창이어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 7시 55분 정도에는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 대응 2단계의 경우에는 인근의 소방대원이라든지 장비를 다 투입한다라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화재가 굉장히 소방당국에서 보기에는 심각했다라고 이때 당시에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화재 진압을 계속 시도를 했지만 자정을 넘어서, 하루를 넘겨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전 1시 3분 정도에는 2단계였던 것이 1단계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오전 7시 34분 정도에 화재 대응 단계가 해제가 된 것입니다. 일단은 13시간 정도 초진을 잡는 데만, 초진이 되는 데에만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일단은 소방당국에서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인근 주민들도 시커먼 연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촬영해서 제보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목이 칼칼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혹은 지금처럼 1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오랜 시간 화재가 잡히지 않을 때마다 늘 등장하는 게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이 굉장히 많았다.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상시적으로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거주지가 아니라 사실상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계속 거주하거나 머무는 곳이라면 이것이 한번쯤은 화재 진압에 용이한 그러한 특수 소재로 변경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워낙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었고 또 물건을 보관하던 단순히 창고였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구조가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가연성 물질도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공사 자재라든지 우레탄 그리고 고무와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였기 때문에 불이 쉽게 옮겨붙고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샌드위치 구조 패널이라는 것이 사실상 안에 스티로폼으로 다 되어 있고 가연성 물질로 안이 가득 차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무리도 이렇게 13시간이라는 화재 진압에 긴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관련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당시 내부에는 스프링클러가 따로 설치가 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사실상 강제되는 시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지어진 그런 창고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라 미군 부대 안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법 규정을 적용을 받지도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내부 창고였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또 가연성 물실이 가득했고 이런 것들이 화재를 키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화재 영상을 분석한 한 전문가는 또 구획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창고가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곳만 폭삭 타는 그러한 구조였고 그리고 옆에는 사실상 지붕이라든지 구조는 멀쩡해요. 그런 것을 보면 그래도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창고 내에 구획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 화재가 발생한 곳이 미군 55보급창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6.25전쟁 발발 직후에 조성돼서 미군의 군수물자 보급 역할을 해 온 그런 창고인데 이곳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일종의 치외법권 구역이라고 보면 될까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지휘협정의 적용을 받는 군사보안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찰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반드시 미군의 허가가 있어야만 진입이 가능한 그런 군사보안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일제 강점기 말에 일본군 군수물자 보관을 위해서 조성이 된 곳이에요.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저 장소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미군이 보급창고로 지금까지도 저렇게 활용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보안시설이다 보니까 화재 진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소방당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군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경찰이라든지 미군이 허가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출입은 통제됩니다.

[앵커]
앞으로 화재 조사도 미군과의 소파 협정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파 협정이 사실상 적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주한미군지휘협정, 그러니까 소파 협정에 따르면 미군 군대의 군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미국이 1차적으로 수사권이라든지 재판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군 내부에서 아마 자체 조사를 지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미군이 이렇게 자체 조사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미군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얽혀 있는 그런 범죄의 경우에는 우리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미군 부대 내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어떤 인명피해라든지 우리나라 국민의 부상이라든지 피해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끝낼 가능성이 높고 그 이야기는 즉 우리 경찰이 수사 접근권이 전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미군 측에서 이 조사를 벌인다고 해도 이 조사 결과를 우리나라 측에 미군이 보고할 의무 같은 것도 없는 거죠?

[양지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야만 사실상 우리가 어떤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협조를 해서 우리 수사당국 측에 이런 화재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사 당국이 이것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허가 내지는 협조에 따라서 수사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것을 외부로 정보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소방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더라도 군사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아마 당시에 소방 관계자의 경우에는 현장에 투입해서 화재가 발생된 원인이라든지 어디서 났고 어느 정도의 규모였고 이런 것들이 사실 파악은 됐을 겁니다.

아무리 수사를 하는 경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방 전문가인 관계자 입장에서는 파악이 됐겠지만 하지만 이것을 본인이 임의로 인터뷰에 응한다든지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미군이 만약에 자체 조사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 소재에 따른 처벌 등에 관해서는 어디에 권한이 있는 건가요?

[양지민]
이것도 미군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렇기 때문에 미군들의 이러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바로 이 소파 협정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예전에 협정이 이루어진 이후로 이러한 것들을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소파 협정을 가지고 언쟁이 붙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요. 다만 미군 자체 조사를 통해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러한 피해 역시도 미군이 입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정말 천만다행이었던 그런 화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죠, 오재원 씨. 마약 수수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양지민]
지금 오재원 전 선수가 받고 있던 혐의는 작년 11월 지인 이 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전달, 주는 것도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인 역시도 함께 재판을 받았고요. 지인의 경우에는 필로폰을 본인이 어디선가 주해서 이것을 줬고 그리고 오재원 전 선수에게 수면마취제에 대해서 주사를 한 혐의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혐의도 있었기 때문에 지인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오재원 전 선수의 경우에는 일단은 재판부가 보기에는 소량의 필로폰을 수수하기만 했다. 아직 투약에 대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전혀 범행 일체를 부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자백을 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본인이 처음 이 수사가 시작되고 발각이 됐고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금 다른 건으로 인해서 실형 선고가 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 인정을 하는 그 전략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그런 협조로 인해서 지인, 필로폰을 구해준 지인과 그 외 공범도 다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한 점들이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0.2g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범죄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비교적 소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작을 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1심 재판부가 지적을 했던 것은 마약 범죄는 사회에 굉장히 해악을 미치고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는 명확하게 했습니다.

[앵커]
오재원 씨가 또 마약에 두 번 다시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는데 이런 태도는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민]
일단은 본인이 다 자백을 하고 그리고 나는 선처를 구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판 전략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동종 범죄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 그 동종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한들 이러한 동종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저질렀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증거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차라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재원 전 선수의 경우에는 본인이 더 반성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겠다.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최후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자세를 보였는데. 또 오재원 씨 측 변호인은 오재원 씨가 주전이 된 이후에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다. 이런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고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형에 선처를 호소하는 그러한 재판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유년 시절을 살아왔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뉘우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재원 전 선수의 입장에서도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고요. 그러면서 당시 주전으로 뛰게 되면서 주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고, 그러면서 불면증을 겪게 되면서 이러한 수면제라든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됐다. 그리고 당시에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이렇게 범죄로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 중의 하나로 파악이 됩니다.

[앵커]
오재원 씨가 이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 상태고 그 상황에서 추가로 마약 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형량,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본인이 첫 번째로 일단은 징역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것은 본인이 계속 사는 것이고 본인이 구속된 이후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집행유예 형이 하나 더 선고된 거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별도로 다른 것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 형 선고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집행유예가 오히려 취소되고 원래 붙었던 형기를 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재원 전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실형을 이미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고요. 집행유예형 선고는 그 선고대로 선고가 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확정이 되는 이후부터 아마 기산이 돼서 집행유예 기간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2개의 마약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온 건데요. 재판 하나를 또 앞두고 있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지금 아마도 별건으로 다 시간 간격을 두고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재판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수사 단계에서 시간 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다른 세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가까운 선수들로부터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첫 번째는 필로폰을 투약을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것이고 그다음 집행유예형의 경우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세 번째. 지금 기소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재판까지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참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그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세 번째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이 아니라 실형 선고가 되든지 벌금형이 되든지거든요. 그런데 벌금형의 가능성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받은 그 집행유예형이 취소가 되면서 원래 붙었던 4개월이라는 형이 추가되고 세 번째 재판에서 또다시 형이 선고되면 그 모든 형을 다 살아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선 2개의 재판이 남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다 모든 사건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2년 6개월 실형받기 전에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동종 범죄를 꾸준하게 저질러왔다라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연루자가 지금 14명 그 이상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같이 뛰었던 선수들도 많이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벌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재원 씨 마약 사건에 연루된 많은 선수들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양지민]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오재원 전 선수가 본인과 뛰고 있는 동료 선수든지 후배 선수에게 굉장히 협박을 하면서 욕설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약을 대리 처방해와라, 이렇게 시켰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배 입장에서는 이러한 협박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인정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3명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2명의 경우에는 약식기소가 됐습니다. 본인도 어느 정도 이런 것을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동조하고 꾸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식기소가 됐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일단 송치가 돼서 수사를 받는 인원도 있고 지금 다양한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 세 번째 재판의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앵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서 재판에 넘겨졌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2019년에 강의를 하다 나왔던 발언이었던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당시에 연세대 전공 과목, 그러니까 한 50여 명 정도가 당시 상황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50여 명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그런 강의였는데요. 강의 와중에 두 가지 발언을 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위안부가 사실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매춘 행위의 일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발언의 경우에는 정대협에서 이것을 증언을 교육했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들의 피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지, 사실상은 자발적이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발언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한데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은 이렇게 두 가지 발언을 나눠서 판단이 이루어졌고요. 무죄 선고받은 그런 발언의 경우에는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다, 매춘이었다라고 한 부분이 무죄 선고가 된 것입니다. 일단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인데요. 재판부가 1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특정이 되어야 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무죄 선고가 됐었고. 그러한 판단이 항소심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다라고 인정은 했는데 그러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양지민]
일단 재판부는 두 가지 이유로 나눠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헌법상에 학문의 자유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학문의 자유를 고려했을 때 사실 그 자유는 최소한으로 제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통념에도 어긋나고 또 비유도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것이 학문의 자유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나 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 특정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지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 중의 하나가 특정성이거든요.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개인적인 견해로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특정을 한다는 게 꼭 개인이어야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위안부라는 집단도 있는데. 그 집단을 특정하는 건 특정이 아닌 건가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꼭 반드시 이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이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 범위가 넓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디 사는 누구, 주로 어느 활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주변인물들이 사실상 누구인지 특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단초를 제공한다면 이 역시 특정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본 것은 그만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특정 다수를 언급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류 전 교수의 첫 번째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짚어봤고. 두 번째, 그러니까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해서 허위진술을 하게 했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이 나왔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대협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받아서 본인들이 매춘한 것을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그 강의 와중에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역시 그 판단이 이어져서 벌금형이 유지가 됐습니다.

[앵커]
어제 판결 직후에 류석춘 전 교수와 또 정의기억연대 입장을 먼저 듣고 또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류 전 교수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매춘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양지민]
그러니까 본인의 신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강의를 할 때 실제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여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워낙 이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분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들이 찾아가서 재판 과정에서도 인터뷰를 했을 때도 본인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애초에 2019년도에 했던, 그 강의에서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양지민]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심과 2심 모두 일치된 판결을 내놓은 상황이고 대법원에 간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법리 오인이라든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온 바도 없고 그리고 재판부의 법리 오인이 없다라는 것은 항소심에서 일단 판단을 하나 짚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이 전향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 전 교수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념이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믿고 있는 바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 보니까 나는 상고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류 전 교수의 신념과는 달리 정의기억연대는 반발이 상당해 보입니다. 위안부 피해는 이미 밝혀진 역사적 진실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류 전 교수는 앞서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통념에는 반할 수 있지만 나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반대되게 정의기억연대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왜곡에 대한 사실상 법원에서 판단이라든지 책임을 물었어야만 한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정말 평행선을 달리는 극단이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류 전 교수도 항소의 의지를 밝혔고, 상고의 의지를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류 전 교수만 상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검찰 측에서는 검찰도 원하는 바, 유죄 주장을 했지만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 법원에서 학문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그렇다면 역사왜곡을 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양지민]
일단 역사왜곡이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특정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판단이 나온 것은 형사적으로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의 판단을 받은 것이고. 충분히 위안부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청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형사적으로 무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민사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또 역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해서 반드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집단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어떤 조력하는 협회가 모여서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민사적으로나마, 금전적으로나마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류 전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통념에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이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러한 판결이 우리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든 판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적으로 어떠한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요건들을 다 명확하게 충족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 통념과 맞지 않고 그리고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정신적인 손해가 명백하게 발생했다고 보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형사처벌 여부에 있어서는 무죄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더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도 그러한 사안과 마찬가지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학문적 자유의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로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합쳐져서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무죄 선고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이러한 형사적인 처벌은 물을 수 없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념에 어긋나고 들었을 때 불쾌한 발언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좀 금전적으로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지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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