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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훅~' 불어야 시동... 상습 음주운전에 방지장치 의무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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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쉽게 말하면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닌 게 확인돼야 차량에 시동이 걸리도록 제한하는 기기입니다.

핸들 아래쪽에 설치되는데, 이 기기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도 달려 있는데요.

먼저 도입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입증돼 국내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부착 의무는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데요.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결격 기간이 2년이면 방지장치도 2년 부착해야 하는 거죠.

관련 규정을 어기면 엄하게 처벌하는데요.

대상자가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주는 경우,

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봐서는 음주운전 예방효과가 클 듯한데,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장치 구입·설치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도 제출해야 하고,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정기 검사도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비용 부담이 크고 지켜야 하는 규정도 까다롭다 보니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입 취지를 잘 살리려면 자동차 보험료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무려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강화돼왔지만 면허가 취소돼도 결격 기간만 지나면 몇 번이고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게 현실인데요.

새롭게 도입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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