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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후배 성추행' 정철승 변호사 징역 1년…"혐오감 주고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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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당시 유족 측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은 강하게 반발하는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건지 판결 내용,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철승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은 여성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A 씨 / 변호사 (지난해 4월)
"손이 계속 쑥 들어가잖아요…그때 되게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몸이 굳어버렸어요."

여성이 피하는데도 손을 잡고, 식당을 나설 땐 등쪽에 손을 댑니다.

피해자인 후배 변호사는 정 변호사를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고, 오늘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접촉해 수치심과 혐오를 일으켰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2차 가해를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법정구속을 면한 정 변호사는 편파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정철승 / 변호사
"이런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방적으로 유죄 판결을 하는…."

또 SNS에 범행 당시 영상과 글을 올리고 재판부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오랜기간 2차 가해를 견디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정 변호사의 주장은 또다른 2차 가해"라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3년 전 SNS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글을 올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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