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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36주 태아 낙태'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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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논란이 된 이른바 '36주 낙태' 의혹 사건의 수술 집도의와 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집도의 60대 심 모 씨와 병원장 70대 윤 모 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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