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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교제살인'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심신미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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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심신미약 아냐"

[앵커]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김 씨의 주장과는 달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과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김 씨가 살해 의사를 확고히 하고 실행에 옮겼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 등에 따른 심신 미약을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소견 등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숨진 피해자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범행 수법과 결과가 극도로 참혹하다며, 인간 생명에 대한 침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 숨졌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레아는 피해 여성 앞에서 칼로 인형을 난도질하면서 "너도 이렇게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는데,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의 첫 신상공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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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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