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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검찰, 방화로 연인 살해 60대 남성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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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을 질러 교제 중인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화성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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