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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담배는 나가서" 부탁한 이웃 살인미수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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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나가서" 부탁한 이웃 살인미수범 징역 5년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한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40대 B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달라"라고 말한 데 격분해, 흉기를 들고 담을 넘어가 B씨를 살해하려다 몸싸움 끝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담배 #옆집 살인미수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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