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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청부 민원' 의혹에 "몰랐다"…'명품백 영상' 접속 차단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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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선 류희림 위원장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영상 예고편을 접속 차단하려 했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1일) 국정감사에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를 인용한 언론을 상대로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아들과 처제 등 가족과, 지인의 집중적인 민원 제기 배경을 물었지만, 류 위원장은 거듭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아들이 한 줄도 몰랐고 그 뒤에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했냐.} 아들은 몰랐고, 처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조카는 몰랐습니까? {네, 다 몰랐고…} KBS 동기들은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전 직장 동료들 한 것도 몰랐습니까? {네.}]

여당은 민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며 류 위원장을 거들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가족, 친척, 지인 등은 민원을 금지 제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지난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명품백 영상' 예고편을 공개하자 류 위원장이 접속 차단을 시도했다며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야당이 공개한 카톡에는 방심위 직원이 류 위원장이 영상이 공개된 당일 밤 11시가 넘어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했다며, 누군가에게 영상의 링크를 전달하는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여사의 머슴입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습 보도 건, 방송 22시간 전에 긴급 심의 요청했어요. 본인이 판단한 건가요, 누구의 지시인가요? {제가 판단한 일입니다.} 사전 심의는 헌법 위반이지요?]

방심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위원장 단독으로 긴급 심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실제 심의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최다희]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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