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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제명안 부결…여전한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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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연희 서울 성동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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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열린 서울 성동구의회 본회의에 무소속 고모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됐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지역주민 행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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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피해자는 술 한두 잔 마시고 정신 잃었다는데 입장 어떠시죠?)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 밝히겠습니다. (일행한테 직접 망보라고 시키신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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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진행된 제명안 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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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연희 서울 성동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징계의 건이 제명으로 표결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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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당사자인 고 의원을 제외하고 구의원 13명 중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행 혐의에도 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는 마지막 안건으로 고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기 직전 회의를 정회한 뒤 자정까지 속개하지 않아 자동으로 산회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아예 부결됐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다시 상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고 의원은 성동구의회 최연소 구의원으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했습니다.

현재 성동구의회는 고 의원 외에 민주당 소속 8명, 국민의힘 소속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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