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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검찰총장 "김건희 도이치 사건, 항고 땐 수사지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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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보거나 내용 전체를 알지 못하고 결과만 보고받았다며, 항고가 이뤄지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은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처분에 대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처분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은 복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지휘권이 복원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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