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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에 동행명령장 발부...야당 주도로 강행, 여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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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사위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 모녀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전례가 없으며, 망신 주기 외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YTN 이형근 (yihan305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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