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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뉴스UP] '압수수색 0회' 도이치모터스 무혐의...남은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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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무혐의로 끝났지만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없는 수사 종결이 가장 큰 논란인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지난 4년 반 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는데 김 여사 휴대전화도 못 들여다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짓 브리핑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사 이후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브리핑이 있었죠. 10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었고 이게 지금 4년 6개월 만에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에 관해서 일단 무혐의로 검찰에서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수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의 한 가지로 나온 의문이 핸드폰이라든지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확인했느냐?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검찰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사무실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압수수색을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이냐.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쟁점이 된 것인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이 부분 법원에다가 검찰에서는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각이 돼서 확인을 못 했나 보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이후에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보다 보니까 영장이 청구됐던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청구됐던 것이 아니라 관련 또 다른 사건 중의 하나가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됐던 것을 지금 이 영장 청구와 혼용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검찰 측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혼용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거짓을 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서 관련해서 휴대전화 압수를 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된 건데 그것을 마치 이번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던 그런 압수 시도였던 것처럼 그렇게 혼용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권오수 회장의 시세조종 범행을 김 여사가 미리 알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검찰은 증거를 못 찾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락을 했다거나 혹은 다른 세력과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이 사건 자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식 조작을 했느냐 이 부분인 겁니다. 주식을 조작을 해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가치를 부풀려서 이득을 보려는 게 이런 주식을 조작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행위 자체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도이치모터스의 주된 시세조작을 했던 혐의자들 자체는 재판이 넘어가서 항소심, 2심까지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자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상황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돈을 입출금한다든지 주식을 사고파는 그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주로서 방조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조가 성립이 되려면 이게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도 내가 돈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방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혐의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재판에 올라간 주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피의자, 피고인과 달리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 이게 알았다는 증거를 검찰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확인한 것이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오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또 다른 논쟁점도 하나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1, 2차 서면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했던 답변과는 달리 지난 7월 대면조사에서는 착각했다라고 해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접 거래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 착각했다라고 대면조사에서는 말을 바꿨던 것인데 검찰은 이 부분도 그대로 믿은 거죠?

[김성수]
일단은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믿었다기보다는 이에 반대되는 증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라도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명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조사 당시와 지금 대면조사를 하면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실제로는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혐의가 있다라고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사 결과는 대통령실과도 말이 다른 느낌이 있는데 지난해 2월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유사 사례로 전주 손 모 씨를 직접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손 모 씨는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상황이죠. 그리고 검찰은 손 씨를 전문투자자로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투자 관련해서 지식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판단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김성수]
지금 말씀하셨던 대통령실의 의견과 엇박자가 나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난해 2월에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재판에 지금 전주 몇 명은 피고인으로 올라간 상황인데 1심 재판이 그 당시에 판결 선고가 있었고 그때 전주 손 모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전주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것처럼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전주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 여부와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무죄가 선고가 됐던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손 모 씨가 유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 유죄가 선고돼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주 손 모 씨에 대해서 전주를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전주가 유죄가 선고가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과거 발언과 조금 엇박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검찰 브리핑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답변이 어떻게 있었냐면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였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공모했던 그런 부분이 밝혀졌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죄가 선고된 것인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확인을 했던 결과로는 일단은 주식 관련 지식이 많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문자메시지나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서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실제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유사 사례로 전주 손 모 씨를 언급했을 당시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다시 바뀌면서 그때부터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무혐의로 일단 이 사건은 종결이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도 있습니까?

[김성수]
이게 현재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무죄가 선고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을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수사 규칙상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혐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면 다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예 꺼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서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수사 얘기도 해볼 텐데요. 지금 현재 검경 세 곳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주지검에서 진행하는 사건이 타이이스타젯 사건 관련해서 전 남편이 부정채용이, 특혜채용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주에서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제주에서의 사건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 문다혜 씨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는 겁니다.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문다혜 씨가 숙박업으로 이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숙박업을 하는,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이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면 숙박업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단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를 착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있고 또 하나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용산구 이태원동 거리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산경찰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사건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불거진 제주 불법숙박업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민원 접수 후에 제주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데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성수]
현재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숙박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중위생관리법상에 당연히 공중위생법업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상에도 농어촌 민박업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라든지 이런 업 신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신고를 한 부분이 없는 것처럼 지금 확인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검토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세금 납부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이유로 소득을 얻었습니다를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되는데 만약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가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납부 의무도 발생을 하고, 또 조세범 처벌법상에 처벌도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숙박 관련해서 어떤 법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처벌이나 이런 부분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만약에 위반했다라고 하면 지금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이고 그리고 처벌은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만약에라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이 벌칙규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쟁점이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앵커]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군요?

[김성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조세범 처벌법 말씀을 드려지 않습니까? 조세범 처벌법에는 조세포탈죄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두 가지가 다 벌칙 규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조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이득액 2배 이하의 벌금의 규정하고 있고 또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세액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음주운전 입건 사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택시와는 형사 합의를 마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성수]
일단 피해 택시와의 형사 합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사실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차의 추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알코올 수치에 따른 처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교특법상의 치상이라든지 아니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 검토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형량이 훨씬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다만 통상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보통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량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 경찰의 날이더라고요. 일선 경찰들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서 빛을 바래는 느낌이 있는데 압수품에 슬쩍 손을 댔다면서요?

[김성수]
맞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우선은 하나가 적발이 된 겁니다. 한 건이 적발이 됐는데 도박장에서 압수했던 금원이나 이런 것들을 편취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겁니다. 이 압수품을 절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절취한 혐의로 3억 원 정도를 절취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에 따라서 17일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용산서에서 또 유사한 소식이 나온 겁니다. 용산서에서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압수된 현금들을 수사경찰이 압수품을 빼돌린 그런 혐의가 발견이 됐고 이에 대해서 긴급체포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 굉장히 이런 유사한 소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경찰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압수품의 상황을 파악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어떤 체계를 만들 것이냐, 이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압수물 등록 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김성수]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크로스체크를 해서 아무래도 이게 없어졌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안전장치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압수가 된 다음에 보관이 되는데 이 보관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로스체크가 많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없어져도 걸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여러 건이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은 가장 어떤 부분이 허점인지 알 것이기 때문에 이 허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 부분을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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