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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60대에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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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60대에 벌금형 집행유예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개를 잔혹하게 도살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도살 #동물보호법 #쇠꼬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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