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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일)

"전교생 대상 예배·성가경연대회, 종교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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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대상 예배·성가경연대회, 종교자유 침해"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예배나 성가합창대회를 실시하는 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센터가 최근 공개한 한 사립고교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의 학교는 학생 생활기록부에 특성 사항으로 기재되는 성가경연대회를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또 조회 시간에 찬양과 기도하는 '학급 경건회'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센터는 일반고임에도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며 "특정 종교 주제의 교내 대외참여를 강제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일반고 #성가합창대회 #종교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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