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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문다혜 "신고해줘 더 큰 사고 피해" 사죄문…벌금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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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다혜 씨가 경찰 조사에 앞서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다혜 씨의 처벌 수위도 관심이었는데요, 피해자와도 합의를 끝낸만큼,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다혜 씨는 520자 '사죄문'의 절반 이상을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사과와 고마움으로 채웠습니다.

'기사님 신고로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사고 후 사죄를 받아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문 씨 측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과 문 씨의 사과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문 씨가 따로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사고 택시기사는 합의를 수용하고, 목 통증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경찰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진단서 제출 안 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은 징역 1~2년 또는 500만 원이상 1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경일 / 교통전문 변호사
"초범이다 이러면 징역형 벌금형 중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가능성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조사는 마무리 됐지만, 문 씨는 전 남편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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