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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만취 운전 DJ 감형...항소심서 징역 10년->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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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지난 2월 유명 DJ 안모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친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50대 배달기사가 숨졌습니다.

안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안 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안모 씨/지난 2월 5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 {구호 조치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할 말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 들이받은 건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이 사고를 내기 전에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선 변명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방향 지시등을 키고 차선을 바꿨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은 안 씨에게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데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습니다.

오늘(18일) 열린 2심 재판에선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했고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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