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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수도권 본사 둔 '뿌리업종' 기업도 지방서 외국인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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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본사 둔 '뿌리업종' 기업도 지방서 외국인 고용 허용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 업종 중견기업'도 비전문취업 비자인 E-9(이-나인)으로 입국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어제(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 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E-9 외국 인력 고용을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에 있더라도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뿌리업종 #중견기업 #E-9 #비전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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