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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집 보러 왔는데 "안 돼요"…펄쩍 뛰는 세입자에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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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집을 보여주지를 않는데 무슨 수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집 공개 거부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까지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집 공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을 보러 오는 손님들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외출한 상태에서 집을 보러 가겠다며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는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기사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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