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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녹색] 일본 수출 고추에 탄저병 방제약 '헥사코나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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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고추를 수출하는 농가는 탄저병 방제에 쓰이는 '헥사코나졸'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를 거쳐 고추 재배 때 사용하는 탄저병 방제 농약 성분인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을 1㎏당 0.2 ㎎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조치로 한국산 고추의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선 헥사코나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사용이 금지돼 일본으로 고추를 수출할 때 헥사코나졸이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 내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 설정되면서 국내 농가는 일본에 수출하는 고추를 재배할 때 헥사코나졸을 이용해 탄저병을 방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은 2021년 헥사코나졸이 한국산 고추에서 2회 검출돼 2021년 5월부터 통관 때 한국산 고추에 대해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올 5월까지 일본 통관 때 한국산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8회 검출됐고, 이로 인해 한국산 고추의 일본 수출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진청은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과 안전 사용 방법을 담은 농약 안전사용지침서를 제작해 일본 수출용 고추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에 보급하고 교육·상담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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