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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외부 음식 안 된다고?" 갑질하는 손님들‥자영업자 밤마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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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갑질'을 하는 손님들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충,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한 술집에서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하자 테이블에 음식을 쏟아버리는 손님들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12일 밤 10시쯤 충주의 한 술집.

손님 4명이 자리한 곳에 업주가 다가갑니다.

손님들에게 외부에서 사 온 음식을 먹자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며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이러기를 2차례 더.

손님들은 "기분 나쁘고 입맛이 떨어졌다"며 업주를 자리로 불러 계산을 해올 것을 요구하더니, 테이블 사진을 찍고 포장했던 음식을 쏟아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업주 (음성변조)]
"'나 리뷰 남길 거고 다른 커뮤니티에 글 올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장난치고 이러듯이 너무 기분 좋게 신나서 웃는 거예요."

손님들이 시킨 메뉴는 노가리와 콘치즈, 생맥주 4잔.

여기에 안주가 될 만한 피자류의 빵을 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초기에 외부 음식을 허용했지만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아 입구에 제한 안내문까지 붙여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업주 (음성변조)]
"(외부 음식) 뒷정리를 잘해주시면 괜찮은데 음식도 남기고 바닥에도 다 흘리시고…"

하지만 외부 음식 반입 요구는 지속되는 데다 악성 리뷰와 혹시 모를 사고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업주 (음성변조)]
"외부 음식 먹고 혹시나 탈이 났을 경우 그것까지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형법상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성 리뷰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별점 테러를 실제로 자행한다든가 악성 리뷰를 단다고 하면 영업의 내용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는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편 지난 4월 충주의 또 다른 빵집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들이 빵집 주인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 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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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천교화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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