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관련 내용이 국감장에도 등장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3심이 확정되어야만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강민수 / 국세청장 : (노태우 비자금 의혹 건이) 2심 판결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2심 판결에 있는 결정적인 과세 관련해서 사실관계 부분은 결국 3심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과세를 한다 한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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