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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D리포트]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한 10대 2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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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이 주먹을 휘두르자 청소년이 이를 피합니다.

이어 청소년이 달려들어 노인을 넘어트리고, 매달리는 노인에게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뭐 해! 야, 야, 하지 마!]

지난 1월 12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이 10대 청소년 A 군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입니다.

경비원은 A 군의 발차기에 머리를 맞고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B 군이 촬영한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A 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경비원이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경비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 군은 폭행 모습을 찍어 SNS에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16일) A 군과 B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과 단기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경비원과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B 군에 대해선 "유포한 동영상에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있고 영상이 자동으로 올라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이태권,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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