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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2억 환수' 경고에 숨진 시각장애 안마사, 42일 만에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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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에게 안마원 결제 등 업무 도움을 받았다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 환수' 경고를 받고 숨진 시각장애 안마사 장성일 씨의 발인이 오늘(16일) 엄수됐습니다. 장 씨는 의정부시가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며 2억여 원의 추징을 경고하자 지난달 4일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로부터 42일이 지난 오늘, 유족과 안마사 동료들의 배웅 속에서 빈소를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보내냐"며 오열했습니다.

18살 아들은 아빠의 영정을 들었습니다.

관을 실은 차 앞에 선 가족들은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면…]

시각장애인 동료들도 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시각장애 안마사 장성일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활동지원사에게 안마원 업무 도움을 받았다

부정수급자로 몰려 숨진 지 42일 만입니다.

장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뱉어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의정부시청,

가족과 장애인협회는 마지막으로 이곳을 들러 항의했습니다.

[김영일/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얼마나 갈등했을지 생각하니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자립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들을

시청 측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억울해서 못 보낸다! 빨리 살려내라!]

앞서 의정부시는 장 씨가 숨지기 3주 전부터

지난 5년 동안 장 씨를 도왔던 활동지원사 7명을

모두 불러서, 혹은 서면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뒤에도 2주 동안 조사를 이어갔는데,

논란이 일자 현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사업주의 업무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과 관련해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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